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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! 2월 19일(목) 23:59까지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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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442]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등 10인)
🚨 항만공사가 '건물주' 노릇? 본분 망각하고 수익 사업에 몰두하는 법안 반대!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📢 법안 요약
"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 분양·임대업 추가"
- ❓ 어떤 법안인가요?: 항만공사가 항만 관리라는 본업 외에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을 지어 팔거나 세를 놓는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입니다.
- 🔴 민간 구축: 공기업이 막강한 자본과 권한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민간 건설사나 임대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.
- 🔴 방만 경영: 공공 기관이 수익 사업에 맛을 들이면 공익성은 뒷전이 되고, 방만 경영과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.
- 🟣 숨은 의도: 항만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땅 장사, 건물 장사를 허용해주고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려는 꼼수입니다.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- "공기업이 국민 상대로 부동산 장사 하냐? 민간 영역 침범하는 문어발 확장 반대!"
- "항만 관리나 똑바로 해라! 딴짓거리 하게 만드는 법안 폐기하라!"
🚨 반대 의견 등록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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