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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! 2월 19일(목) 23:59까지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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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452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등 11인)
🚨 항만 부지에 '부동산 투기' 허용? 공공성 포기하고 난개발 조장하는 법안 반대!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📢 법안 요약
"항만 재개발 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·임대 허용"
- ❓ 어떤 법안인가요?: 항만 재개발 사업자가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여 수익성을 높여주는 법안입니다.
- 🔴 투기장 변질: 국가 기간 시설인 항만 부지가 민간 업자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사업장으로 전락하여 공공성이 훼손됩니다.
- 🔴 외국 자본 침투: 수익성을 좇아 중국 등 외국 투기 자본이 항만 거점을 장악하게 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.
- 🟣 숨은 의도: 건설 경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개발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, 항만 부지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챙기게 하려는 의도입니다.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- "항만까지 팔아서 아파트 짓게 해주나? 국토 난개발 부추기는 법안 반대!"
- "외국 투기 자본 배만 불린다! 국가 안보 위협하는 항만 사유화 중단하라!"
🚨 반대 의견 등록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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